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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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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13 | 개정(공포)일 | 2024-09-13 |
첨부파일 | |||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1호, 2024.9.13.)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23호, ’21.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 주요 개정 내용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 기한 확대(제10조 제2항) ㅇ 출항허가사항의 정정시 세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허가 24시간 후에도 정정 허용 ※ 청 지침(관세국경감시과-2192, ’23.6.13.)을 고시에 반영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제13조 제3항 신설) ㅇ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 고시」 규정을 본 고시로 통합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취소 신청서 마련(제14조 제4항 신설)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신청서는 있으나, 취소 관련 서식이 없어 취소 신청서식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 사항 규정(제24조 제1항 제4호) ㅇ 국내운항선으로 자격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해운법」에 따른 일시적 국내운송 신고하여 수리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일시적인 국내운송신고수리 받은 선박이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국제무역선 자격으로서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로 인정(「관세법」 제2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개정사항 반영) 가.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항 간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나. 「관세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다.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 수입통관 선박의 국제무역선 자격전환 특례 허용(제25조의2 자격전환 특례 신설) ㅇ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최초 입항할 때 수입통관해야 하는 선박 중 「해운법」상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 운항계획 없이 계속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출항할 예정인 선박에는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를 허용
□ 새로 건조한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후 선박제조업체의 승선자 자율관리 허용(제32조 제3항 신설)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선박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수리 후 작업승선자에 대한 승선신고를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상시승선증의 발급이 가능한 영업등록업자에 대한 인용조문오류 정정(제40조 제5항)
□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ㅇ FAX→팩스, 출국대합실→출국대기실, 항계→국제항의 수상구역, 묘박지→정박지, 징구→제출 등
2. 시행일자 : 2024. 9. 13.
3. 상세내용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