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
시행(예정)일 | 2024-09-10 | 개정(공포)일 | 2024-09-10 |
첨부파일 | |||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0호, 2024.9.10.)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55호, ’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1. 주요 개정 내용 □ 고시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얼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2조 제4호, 제14호(신설), 제17조) ㅇ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임을 명확화 ㅇ 용어 정비 : 단네이지 → 더니지(dunnage), 신조선박 → 새로 건조된 선박
□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 ㅇ 수출신고수리전 선박용품의 적재승인을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운용하고, 보세운송승인 절차를 전산화하고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17조 제3항의 서류의 중복제출을 생략
□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19조) ㅇ 보세운송신고(승인)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도착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 선박용품 용도외처분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22조) ㅇ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외처분 사유별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
□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기한 설정(제23조) ㅇ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출 기한 설정
□ 별지 서식 개정 ㅇ 선박용품 적재허가서상 ‘용달선명’을 고시에 규정된 용어인 ‘작업선명’으로 변경하고, 적재허가서상 “적재완료”란 신설
2. 시행일자 : 2024. 9. 10. ※ 단, 수출용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는 시스템 개선 완료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세내용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