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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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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9 | 개정(공포)일 | 2024-09-09 | ||||
첨부파일 |
고시 신구조문대비표.pdf 고시 전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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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28호, 2023. 4. 12.)
1. 개정 이유 □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신고서 제목을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로 변경
□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차량 일시수입신고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특수차량은 수출화물의 통관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 제고
□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 및 협약 체약국 추가?변경 등
2. 주요 내용 □ 일시수출입 통관절차 적용 차량 정의 명확화(제2조) ㅇ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정의를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에 따른 자동차’로 변경하고,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시수출입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
□ 신고서 제목을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로 변경(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등) ㅇ 행정규칙명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제목을 기존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에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로 변경
□ 차량 일시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정비(제6조) ㅇ 차량 일시수입신고 시 자동차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종류에 피견인자동차*를 추가 * 보험 등에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에 해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ㅇ 적재화물이 있는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적재화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일시수입 특수차량의 재수출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9조) ㅇ 수출물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시수입 특수차량의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제9조 제2항 제2호)
□ 어려운 행정용어 등 정비(제3조 등) ㅇ ‘거치담보*’ 용어를 삭제하고(제3조 제3호), 일시수입차량 수입 시 보증단체가 세관장에게 제공한 담보 이용 관련 규정 신설(제5조의2) * 보증단체가 일시수입한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미리 사정(査定)한 금액의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한 것 ㅇ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수입될 수 있는 부분품 및 부속품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제11조, 별표 2 등)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추가 및 국명 변경(별표1) ㅇ 최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에스토니아(Estonia)를 추가하고 국명이 변경된 튀르키예(Turkey→Türkiye) 변경 기재 *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3. 시행일자 : 2024. 00. 00.
4.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조현상 사무관(042-481-7851) ㅇ 제출 기한 : 2024. 9. 23. ㅇ 제출 방법 : 이메일(customs000da@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