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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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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29 | 개정(공포)일 | 2024-07-29 | |||||||||||||||||||||||||||||||||||||||||||||||||||||||||||||||||||||||||||||||||||||||||||||||||||||||||||||||||||||||||||||||||||||||||||||||||||||||||||||||||||||
첨부파일 |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2, 2024. 7. 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32호(2024.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71.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5.5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72-9000호 ※ 제1605.59-9090호에서 제0307.43-2090호(제2024-23호, ’24.05.29.)로 변경, 오타로 제0307.72-9000호로 정정(제2024-32호, ’24.07.29.)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7. 72-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0. Control Ar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1. Ball Joi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볼조인트(ball joint)와 부분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2. Bus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쉬(bush)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3.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농축수스에 물을 첨가하여 환원한 과실주스에 안정제, 설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종이제 튜브에 슬러시 형태로 주입하면서 급속냉동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9.90-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15.00-9010호
ㅇ 변경사유 - 슬러시 형태로 급속냉동하여 얼음 결정 조직이 형성된 빙과류로 최종 소비까지 냉동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제2105.00-901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4. 인쇄용 금속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은(silver) 입자, 용매, 바인더 등으로 혼합·조제된 도전성 페이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8.90-901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15.90-5000호
ㅇ 변경사유 - 인쇄용 금속잉크에 해당하므로 제3215.90-5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5.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등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사유 -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