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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예정)일 2024-07-29 개정(공포)일 2024-07-29
첨부파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2, 2024. 7. 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32(2024.7.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29일부터 시행한다.

2(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71

2024-23(’24.05.29.)

2024-32(’24.07.29.)

Frozen piddock meat

 

580

2024-32(’24.07.29.)

Control Arm

 

581

2024-32(’24.07.29.)

Ball Joint

 

582

2024-32(’24.07.29.)

Bush

 

583

2024-32(’24.07.29.)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584

2024-32(’24.07.29.)

인쇄용 금속잉크

 

585

2024-32(’24.07.29.)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

 

 

 

 

571.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23

(2024.05.29.)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목분류2-3335

(’13.05.10.)

ㅇ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605.59-909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0307.72-9000

1605.59-9090호에서 제0307.43-2090(2024-23, ’24.05.29.)로 변경, 오타로 제0307.72-9000호로 정정(2024-32, ’24.07.29.)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7. 72-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0. Control Arm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RM ASSY LWR LH;

54510-1R000W; KR;

품목분류3-874

(’23.02.13)

2

ARM ASSY LWR RH;

54520-1R000W; KR;

품목분류3-876

(’23.02.13)

3

NB-3ARMSOCKET; SOCKET (NB-3

L/R /)

품목분류3-6501

(’19.08.21)

4

SOCKET FOR KALOS LOWER ARM

품목분류3-6500

(’19.08.21)

5

ARM ASSY ANCHOR.LH

품목분류1-2887

(’17.07.25)

6

ARM ASSY- UP.LH (54410-4E001)

품목분류1-2890

(’17.07.25)

7

CARRIER ASSY-RR; 52710-B1000;

품목분류1-1092

(’16.05.26)

8

Suspension arm

품목분류1-735

(’16.04.15)

9

ARM COMPL-TRANSV LWR LH;

L38(SM3); R.KOREA

품목분류1-2043

(’15.11.19)

10

ARM COMPLETE LOWER,

54500-A4000-400

품목분류3-1685

(’15.06.25)

11

ControlArm

품목분류3-1563

(’14.07.04)

12

Lower ControlArm

품목분류1-293

(’13.02.12)

13

Upper ControlArm

품목분류1-292

(’13.02.12)

14

LWR ARM

품목분류1-368

(’12.02.13)

15

UPR ARM

품목분류1-370

(’12.02.13)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708.99-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708.80-0000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1. Ball Joi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ALLJOINTASSY - LWR ARM,

FR; 54530-25000

품목분류3-877

(’23.02.13)

2

SOCKET FOR L-CAR BALLJOINT

품목분류3-6495

(’19.08.21)

3

BALLJOINTASSY

품목분류1-734

(’16.04.15)

4

BALL JOINT HOUSING

품목분류1-733

(’16.04.15)

5

Ball Stud Cover

감정22701-956

(’88.05.09)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볼조인트(ball joint)와 부분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708.99-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708.80-0000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2. Bus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ushing Mount

품목분류과-102634

(’05.01.07)

2

BUSHING-UPPER ARM ;

54430H1100

품목분류1-15

(’18.01.03)

3

Pivot Bushing(56mm)

품목분류1-1150

(’13.05.29)

4

Bush rubber;14005

품목분류2-2274

(’12.04.03)

5

Suspension Bush; 40097

품목분류2-2275

(’12.04.03)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쉬(bush)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708.99-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708.80-0000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3.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ixtures of fruit juices;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U.S.A

품목분류2-5448

(’14.08.08)

 

ㅇ 물품설명

- 농축수스에 물을 첨가하여 환원한 과실주스에 안정제, 설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종이제 튜브에 슬러시 형태로 주입하면서 급속냉동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9.90-102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015.00-9010

 

ㅇ 변경사유

- 슬러시 형태로 급속냉동하여 얼음 결정 조직이 형성된 빙과류로 최종 소비까지 냉동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제2105.00-901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4. 인쇄용 금속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aint; Conductive silver paste TS

LESV0321; R.KOREA

품목분류2-4239

(’15.06.12.)

 

ㅇ 물품설명

- (silver) 입자, 용매, 바인더 등으로 혼합·조제된 도전성 페이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3208.90-9019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3215.90-5000

 

ㅇ 변경사유

- 인쇄용 금속잉크에 해당하므로 제3215.90-5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5.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32

(2024.07.29)

 

 

 

관세법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시크릿 3D 티아라폰

품목분류3-7405

(’21.12.28.)

2

시크릿 3D 티아라폰

품목분류3-10188

(’19.12.19.)

3

스티커 체인지폰+핸드백 ; SOFY

RUBY SMART SHPONE(SR-HP)

품목분류3-1981

(’19.03.12.)

4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2588

(’15.09.17.)

 

ㅇ 물품설명

-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등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503.00-3919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504.50-9000

 

ㅇ 변경사유

-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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