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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4-07-30 개정(공포)일 2024-07-30
첨부파일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pdf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33, 2024. 7. 30.)

 

개정 이유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주요 개정내용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7조 개정)

 ㅇ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8조 개정)

 ㅇ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8조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ㅇ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서식 변경 반영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7조의2·제8조 개정)

 ㅇ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3, 2024.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30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수출입안전검사과-1243, 2024.5.10.)은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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