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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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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30 | 개정(공포)일 | 2024-07-30 | |
첨부파일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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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수출입안전검사과-1243, 2024.5.10.)은 폐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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