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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3-01-20 개정(공포)일 2023-01-20
첨부파일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6, 2023. 1. 20.)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6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3(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4(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2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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