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7호, 2022.1.28)
◇ 개정 사유 ◇
□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에 대한 관세법 개정(2022.1.1.시행) 반영
□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 없이 외국물품 상태에서 원양어선에 공급토록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정의 조항 신설 등 고시 반영
□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선박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업체 제한을 폐지하고, 양수도보고서 접수 세관장을 명확화
- 선박용품을 보세화물로 재고 관리하는 경우 양도업체 제한 폐지
● 선박용품 양도 가능 업체(양수업체 자격)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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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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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 공급·판매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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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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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품 양도·양수 보고서 접수 세관장을 “반입 등록한 세관장”에서 “도착지 세관장”으로 명확하게 표현
○ 과다한 행정제재 부과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산정횟수 개선
- 상당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세관장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경우 업체의 단순 반복적인 의무위반으로 과다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우려
- 이에 따라 세관장 현장조사,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건별로 부과하던 행정제재(주의, 경고)를 위반사안별 1건으로 합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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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