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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첨부파일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4호, 2021.3.30.)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공급자인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및 RIZHAO MEDIUM SECTIONMILL CO., LTD., SHANXI ANTAI H-BEAM CO., LTD.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현대제철㈜와 동국제강㈜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및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SHANXI ANTAI H-BEAM CO., LTD.에게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정하여 시행하기를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1.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ELDON DEVELOPMENT LIMITED,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SHANXI ANTAI H-BEAM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EXIU YIAN INDUSTRY CO., LTD.,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EVERSTATE TRADING (HONGKONG)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수출자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형 형강 중 이축대칭(상하 및 좌우대칭)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관세율표번호 :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판매가격으로 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mysteel.com)의 대상물품 가격지수를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공급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자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등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최저가격은 모든 대상물품에 대하여 기존의 미화 ***달러/톤(MT)으로 한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제2조 (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1년 4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분기별 최저가격은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아래 산식에 의해 연동되어 조정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당해 분기 최저가격 × [1 + (당해 분기 일별 가격 지수 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라) 이 약속이 적용되는 **** **** **** **** **** ******** **** **** **** **** **** **** ******** ****.

(마)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나)항, (다)항과 (라)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첨부하여야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제2조 (라)항의 **** **** **** **** *** 본 건 덤핑조사 결과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상업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MT),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중국강철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 수출국내에서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제5조 (가)항에 의한 제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이 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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