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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1-12 개정(공포)일 2021-01-12
첨부파일

제2021-3호.hwp

■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호, 2021.1.12)

 

 

◇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 고시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개인이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결과 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 정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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