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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10-12 개정(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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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1호, 2020.10.12)

 

◇ 개정 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대상기기 해외 현지 제조검사 수행이 불가한바, 관련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검사면제 관련 제도* 운용 중

* 수입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4.21) : 현지 제조검사를 제조국에 위치한 공인검사기관의 증명서로 대체(적용대상 : 20.12.31까지 수입기기)

국내외 감염병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차년도 해외검사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아울러, 금년 발주된 검사대상기기 중 차년도에 수입될 기기*에 대해 제도적 보완 필요

* 해당 기기의 경우 해외제조검사 수검도 불가할 뿐 아니라 검사면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함

 

◇ 주요 개정 내용 ◇

현 고시 유효기간 연장(20.12.31. → 21.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사대상기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검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의 검사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4.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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