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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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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0-12 | 개정(공포)일 | 2020-10-12 | |
첨부파일 | ||||
■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1호, 2020.10.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사대상기기”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 “검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의 검사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4.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