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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25 개정(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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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1호, 2020.9.25)

 

◇ 개정 이유 ◇

○ 미국 식용감자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가. 제6조제2항의 적용을 분명히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따로 정한 식용감자의 공매 시기를 이행연도 연중에서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② (생략)

③ 별표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식용감자와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생략)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고, 식용감자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삼과 식용감자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현행과 같음)

나.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쓰지 않음을 반영하고, 제26조(재검토기한)의 근거 규정 명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추천대행기관,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 (삭제 2012.12.31.)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이 요령 제3조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및 별표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용대두의 경우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의 수입권배분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사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년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수입권배분 시점부터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다음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년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대두의 경우에는 수입권배분 연도의 4월 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보리, 맥아·맥주맥, 옥수수전분 및 덱스트린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권 공매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 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한 품목의 경우는 이에 따른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고, 식용감자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삼과 식용감자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 (삭제, 2014.5.)

 

제16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수입권 배분

 

제18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배정기준)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식용대두에 관한 특례)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용대두에 대한 수입권 배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가 행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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