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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예정)일 2020-09-10 개정(공포)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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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9호, 202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유통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

2. 양수자란 양도자로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하여 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이름)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③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수입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 지원장이 담당한다.

②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2. 양수자 유형(업태)의 변경 처리

3. 수입신고 오류로 신고대상이 된 건의 삭제 처리

4. 수입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알게 된 정보를 관련 지원장에게 알림

5. 그 밖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 대상 수산물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법 제 31조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유통이력조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 여부

3. 원산지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등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거짓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분장)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지원장이 수행한다.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등록관리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 실태점검

3. 제2호에 따른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 제6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제2호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

6. 그 밖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입유통이력신고(제4조제3항 관련)

본 수입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신고 대상 수산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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