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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01 개정(공포)일 2020-09-01
첨부파일

별지서식.hwp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0호, 2020.9.1)

 

◇ 개정 이유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본격 시행(20.7.1)됨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에 동 내용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 별표서식(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납세자권리헌장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 귀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3. 귀하는 법령에 의해서만 관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대상·사유·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와 서류 등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귀하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된 장부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 중지 또는 재개될 때,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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