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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04 개정(공포)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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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2020.9.4)

 

◇ 개정 이유 ◇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 뿐 아니라 수출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표본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 도모

 

◇ 주요 내용 ◇

□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뿐 아니라 수출 위험물을 포함한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 전체로 확대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외관점검에서 중대결함으로 식별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 수납 및 고박상태 등을 표본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제3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요령에 의한 점검대상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이하 위험물컨테이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점검기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위험물컨테이너점검관의 지정 등)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세관과의 업무협조) ① 지방청장과 관할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관할 세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보세구역 출입 허용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일시적인 개방점검 허용(소방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의 개방점검을 실시할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의 입회

③ 지방청장은 관할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개방점검 계획

3. 위험물컨테이너등의 개방점검 완료 후 봉인자, 입회인 및 봉인 일련번호 등

제6조(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①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위반내역 및 점검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수입국 또는 운송자별 중점점검 시행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연간 점검목표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청장은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장,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또는 그 대리인(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점검장소 등을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점검현장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점검일시에 운송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의 준비)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의 위험물반입신고자료(위험물반입신고서 및 위험물일람표)에 따라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Multi 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관련 정보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점검방법)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점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점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위험물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③ 점검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작성한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물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내부에 수납된 위험물, 용기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은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외관점검 또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여 실시하는 내부점검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9조(점검항목별 점검기준) 점검관은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이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납된 위험물의 적출 제한) 점검관은 컨테이너등에 수납된 위험물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거나 수납상태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점검후 조치)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운송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인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박 안에 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 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유엔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경우

3. 용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

4.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이 이동, 전도 또는 파손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 교부대상이 외국선박일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지방청장은 본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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