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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7-21 개정(공포)일 2020-07-21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6, 2020.7.21)

 

개정 이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물류처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주요 개정 내용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적기생산 지원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18신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정된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19)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 지원(§22, §24)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 보세공장 포함) 소유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지체 방지(§24, §38)

잉여물품 중량측정을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장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산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통관 도모(§33신설)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 예방(§37)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취하 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 허용(§39)

 

주요산업 제조 활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바이오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Test 과정이 필수적이고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 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4)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 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 동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1210호신설)

- 선박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리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들이 동 수요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 지원(반입대상물품에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적재 연료유 포함, §1211호신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17조의2)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35신설)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개선(§33)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35조의3)

재고조사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포함(§40)

 

보세공장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전 년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등급으로 변경(§5)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하여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 시 부과고지(§18조의2 신설)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 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 사전 방지(§33)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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