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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7-14 개정(공포)일 2020-07-14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5, 2020.7.14)

 

개정 내용

직제 시행규칙 개정(’19.12.03)에 따른 조문정비*

* (인천세관 과단위 사무분장 정비) 인천세관 통관·감시기능 통합수행에 따라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 사무분장 근거조항 변경

 

주요 개정사항

2(인천세관의 사무분장)

개정

개정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조 제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5조 제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인천세관의 사무분장)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5조제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인천항수출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공항수입2과장·인천항수입1과장·인천항수입2과장 및 인천항수입3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특송통관2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규칙 제15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1과장·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2·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기타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심사정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12조제13항제4호부터 제10호의2까지의 사항

2. 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4.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5.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6. 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7.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3(서울세관의 사무분장) 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4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2·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5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다만, 2조제6항제7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4(부산세관의 사무분장) 부두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신항통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4항제5(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6·7(운송에 한정한다)·10·13·15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규칙 제1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신항수입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제1·2·2호의2·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5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00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5(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4.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5.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세관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세관비즈니스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6.인사관리·성과관리·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7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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