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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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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7-14 | 개정(공포)일 | 2020-07-14 | |||||
첨부파일 |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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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5호, 2020.7.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인천항수출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공항수입2과장·인천항수입1과장·인천항수입2과장 및 인천항수입3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특송통관2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규칙 제15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1과장·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기타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심사정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3항제4호부터 제10호의2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4.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5.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7.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4과장은 규칙 제12조제7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5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다만, 제2조제6항제7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부두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신항통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4항제5호(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6호·제7호(운송에 한정한다)·제10호·제13호·제15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규칙 제1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신항수입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으로서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5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00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제5조(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4.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5.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세관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세관비즈니스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6.인사관리·성과관리·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