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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6-11 개정(공포)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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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9호, 2020.6.11)

 

◇ 개정 사유 ◇

□ 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 및 세관명칭 변경

 

◇ 주요 개정 내용 ◇

가.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제8조8항)

○ 세관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확장하여 화물관리인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 기존 화물관리인을 기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

 

나.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조정(별표1)

○ 화물관리인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을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공항통관감시국장으로 변경(별표1)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다. 19년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사항 반영(별표2)

○ (세관명칭 변경)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시행(19.12.3)

 

라.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1, 2)

○ 관세법령 위임근거조항을 명시하고, 화물관리인 신청서와 지정서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정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화물관리인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및 재지정과 지정취소시에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 관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187조제4항에 따른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2. 보세사 채용현황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관리인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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