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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3-18 개정(공포)일 2020-03-18
첨부파일

통합공고.hwp

신구대비표.hwp

전문.hwp

■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6, 2020.3.18)

 

1. 개정 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사법, 식물방역법, 산업안전보건법

 

2. 주요 개정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 신고 대상 변경* 등 반영(89조의2, 90, 90조의2, 별표2)

* (개정전) ·도지사 (개정후) 시장·군수·구청장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생물 명칭 변경 및 일부 종 추가(102, 104조의2, 별표2, 별표7, 별표72)

- 기존 위해우려종유입주의 생물로 변경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일부 종 추가

먹는물관리법과 통합공고와의 불일치 사항(용어 및 수입신고 접수기관 등) 수정(138, 140, 141, 142, 별표2)

- 먹는샘물등에 대한 용어 의미를 일치시키고, 수입신고 접수기관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 발효(20.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3, 8, 217, 218, 219, 별표1, 별표2)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추가 및 관리기준 신설(수은·수은화합물), 수출승인 대상 추가(수은), 법제명 변경 등

○ 「약사법개정으로 허가(신고)된 의약품등 수입시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31)

* 해외제조소 명칭, 소재지,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체조직 수입시 수출국 제조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177)

○ 「식물방역법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사항 반영(68조의2, 70, 71, 72, 별표2, 별표10)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관련 규정, 수입 금지품에 대한 관리 규정 등 신설

-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장소, 식물검역증명서 관련 규정 명확화

○ 「수산생물질병관리법및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검역물 범위 확대(냉동·냉장한 새우류 추가) 및 법제명 변경 반영(8, 183)

○ 「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31, 56조의3, 122, 123, 124, 125, 별표2)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 수정, 관련 인용조문 변경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관련 일부 누락된 HS코드 추가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오탈자 등 수정(별표2, 95)

 

3. 시행일

(시행일) 이 고시는 2020318일부터 시행한다.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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