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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공고」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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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18 | 개정(공포)일 | 2020-03-18 |
첨부파일 |
통합공고.hwp 신구대비표.hwp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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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6호, 2020.3.18)
1. 개정 이유 ○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사법」, 「식물방역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2. 주요 개정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 신고 대상 변경* 등 반영(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별표2) * (개정전) 시·도지사 → (개정후) 시장·군수·구청장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생물 명칭 변경 및 일부 종 추가(제102조, 제104조의2, 별표2, 별표7, 별표7의2) - 기존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일부 종 추가 ○「먹는물관리법」과 통합공고와의 불일치 사항(용어 및 수입신고 접수기관 등) 수정(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별표2) - ‘먹는샘물등’에 대한 용어 의미를 일치시키고, 수입신고 접수기관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20.2)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추가 및 관리기준 신설(수은·수은화합물), 수출승인 대상 추가(수은), 법제명 변경 등 ○ 「약사법」 개정으로 허가(신고)된 의약품등 수입시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31조) * 해외제조소 명칭, 소재지,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 등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수입시 수출국 제조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177조) ○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사항 반영(제68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2조, 별표2, 별표10)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관련 규정, 수입 금지품에 대한 관리 규정 등 신설 -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장소, 식물검역증명서 관련 규정 명확화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검역물 범위 확대(냉동·냉장한 새우류 추가) 및 법제명 변경 반영(제8조, 제183조)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31조, 제56조의3,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125조, 별표2)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 수정, 관련 인용조문 변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일부 누락된 HS코드 추가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오탈자 등 수정(별표2, 제95조)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