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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6호, 2020.2.11)

 

◇ 개정 사유 ◇

○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

○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 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제9029.90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 용혈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별표2(HS 품목분류의견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일부 개정안<www.custra.com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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