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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0-10 개정(공포)일 2024-10-10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121, 2024.10.10.)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2항 제3호 중 영 제13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2”영 제13조 제3, 4, 6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33. 영 제13조 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등록등면제확인으로, “확인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9로 한다.

 

별표 5 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 제11조 제1항 제9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하고, 등록 여부란 및 등록형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여부

[ ] 등록(등록통지일 : ) [ ] 미등록

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처리기간 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10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 제2,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0. 1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 여부

[ ] 등록(등록통지일 : ) [ ] 미등록

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0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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