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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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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10 | 개정(공포)일 | 2024-10-10 | ||||||||||||||||||||||||||||||||||||||||||||||||||||||||||||||||||||||||||||||||||||||||||||||||||||||||||||||||||||||||
첨부파일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121호, 2024.10.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영 제13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를 “영 제13조 제3호, 제4호,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3의3. 영 제13조 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확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 제11조 제1항 제9호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하고, 등록 여부란 및 등록형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을 “처리기간 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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