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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첨부파일

전문.hwp

별표1.hwp

별표10.hwp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2021.3.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통관지원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 중 3명(5급 3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및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5급 1명, 6급 1명, 7급 9명, 8급 5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관세청으로 이체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및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명칭을 각각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63호, 2021. 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은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문 : 생략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관리담당관에서,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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