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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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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3.30.)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5.7.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 33. 30.00호, 제7216. 33. 40.00호, 제7216. 33. 50.00호, 제7228. 70. 10.10호, 제7228. 70. 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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