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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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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3-30 | 개정(공포)일 | 2021-03-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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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 33. 30.00호, 제7216. 33. 40.00호, 제7216. 33. 50.00호, 제7228. 70. 10.10호, 제7228. 70. 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