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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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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11 | 개정(공포)일 | 2020-09-11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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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2호, 2020.9.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1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삭제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연구시설의 신청(신고) 내용란 중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허가내용(신고내용)의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허가내용(신고내용)의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