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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11 개정(공포)일 2020-09-11
첨부파일

전문.hwp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2호, 2020.9.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두 개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구시설별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등 연구시설에 공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허가·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세부구분을 반영하여 곤충 또는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동물이용 연구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1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존하여야보존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삭제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연구시설의 신청(신고) 내용란 중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내역

 

[ ] 일반

[ ] 대량배양

[ ] 동물

[ ] 식물

[ ] 곤충

[ ] 어류

[ ] 격리포장

 

별지 제27호서식 허가내용(신고내용)의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내역

 

[ ] 일반

[ ] 대량배양

[ ] 동물

[ ] 식물

[ ] 곤충

[ ] 어류

[ ] 격리포장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허가내용(신고내용)의 시설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내역

 

[ ] 일반

[ ] 대량배양

[ ] 동물

[ ] 식물

[ ] 곤충

[ ] 어류

[ ] 격리포장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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