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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5-15 개정(공포)일 2020-05-15
첨부파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94호, 2020.5.1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효율적으로 중장기 관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고국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과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4항제6호 중 덤핑방지관세제도관세평가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제5호 중 관세평가편익관세로 한다.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제14조제2항 중 국채과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조정과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국유재산정책과계약정책과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제도과장계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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