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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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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5-15 | 개정(공포)일 | 2020-05-15 | |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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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94호, 2020.5.1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4항제6호 중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관세평가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제5호 중 “관세평가”를 “편익관세”로 한다.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제14조제2항 중 “국채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를 “국유재산정책과ㆍ계약정책과ㆍ국채과ㆍ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제도과장”을 “계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