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3-13 개정(공포)일 2020-03-13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hwp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0, 2020.3.13)

 

개정 이유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 및 한도에 대한 규정, 관세면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감면 대상인 학술연구용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2·33호 신설)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반입되는 수출품,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 수출물품을 설치하고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42항 및 제3, 69조의54호 신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23호의2”법 제42조의21항제5한다.

9조의3 2118로 한다.

11조제1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을 각각 영 제59조제4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9조제4영 제59조제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3영 제59조제5으로 한다.

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37조제2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43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1))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46조제4항제2호나목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4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를 각각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향수·담배·향수로 한다.

54조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금형의 경우에는 2)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59조제3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2조의 규정에 의한2조에 따른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6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6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향수는을 각각 ·담배·향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담배·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담배·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69조의5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78조제1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79조의22항제4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3조제11, 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41일에 시행하고, 11, 48조제2·3(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69조의42항 및 제3항 제69조의54호의 개정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3(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5(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39조제4항 관련)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식품위생법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엘교구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