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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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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13 | 개정(공포)일 | 2020-03-13 | |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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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68호, 2020.3.1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를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