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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3-13 개정(공포)일 2020-03-13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hw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5, 2020.3.1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과학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2항제1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3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으로 한다.

4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42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관세법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별표 2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으로 한다.

47 2.1퍼센트1.8퍼센트로 한다.

62조제11 영 제90조제8영 제90조제9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2조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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