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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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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13 | 개정(공포)일 | 2020-03-13 |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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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75호, 2020.3.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를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42조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을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으로 한다. 제47조 중 “2.1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1항 중 “영 제90조제8항”을 “영 제90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