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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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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1-01 | 개정(공포)일 | 2024-10-31 | |
첨부파일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세율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