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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1-01 개정(공포)일 2024-10-31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77, 2024.10.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10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 1호 단서 중 “20241031일까지는 리터당 423“20241231일까지는 리터당 4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1031일까지는 리터당 263“20241231일까지는 리터당 289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2(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3조의2 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12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세율은 제3조의2 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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