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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1-01 개정(공포)일 2024-10-31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76, 2024.10.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10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1항 제3호 나목 단서 중 “202410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202412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2(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2조의2 1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12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제2조의2 1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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