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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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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29 | 개정(공포)일 | 2024-10-28 | |||||||||||||||||||||||||||||||||||||||||||||||||||||||||||||||||||||||
첨부파일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7] 2024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18]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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