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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0-29 개정(공포)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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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3, 2024.10.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근에 대해 20241029일부터 2024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 및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10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1029일부터 시행한다.

2(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1029일부터 2024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7]

          2024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8,000

[별표 18]

2024111일부터 12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704

 

양배추ㆍ꽃양배추ㆍ콜라비(kohlrabi)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90

기타

 

 

 

 

 

 

1.

 

 

0

수입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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