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시행(예정)일 | 2024-10-08 | 개정(공포)일 | 2024-10-08 | ||||||||||||||||
첨부파일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의2 제2항”을 “제33조의5 제2항”으로,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19조”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을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제32조의2 본문”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전용(轉用)”을 “이용 또는 전용(轉用)”으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로,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를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로,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를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와 성능을”을 “성능과 용도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최종 사용자”를 “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내·국제”를 “국내외”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를 “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와 성능을”을 “성능과 용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를 “법 제19조의3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 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최종 사용자”를 “최종사용자”로 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제4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을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3항”을 “법 제22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수출허가”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 제5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1항”을 “법 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0조 제3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불법수출입”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3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 제2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중 “제조, 개발, 사용”을 “제조·개발·사용”으로,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91조 제4항 제7호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 중 “법제59조 제3항”을 “법 제59조 제4항”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9조 제2항 제1호”를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 제2항”을 “법 제48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