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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0-08 개정(공포)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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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36, 2024.10.8.)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2조의2 233조의5 2으로, “법 제19조 제2법 제19조의2”로 한다.

 

32조의 제목 “(국제수출통제체제)”“(국제수출통제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 제1법 제19,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법 제19조의2”, “32조의2 본문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33조의 제목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전용(轉用)”이용 또는 전용(轉用)”으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 제2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34조부터 제36조까지, 41조의2, 42, 42조의2”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36,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와 성능을성능과 용도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최종 사용자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내·국제국내외로 한다.

 

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 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법 제19조의6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19조의6 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6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와 성능을성능과 용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 제3항 제13법 제19조의3 1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 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0, 40조의2, 40조의3, 41, 41조의2, 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법 제22조 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최종 사용자최종사용자로 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4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법 제22조 제1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3법 제22조 제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수출허가로 한다.

 

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 제5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1법 제26조 제1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0조 제3법 제26조 제3으로, “불법수출입무허가수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3법 제26조 제3으로 한다.

 

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48조 제2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49조 제1항 제1호 중 제조, 개발, 사용제조·개발·사용으로, “전용될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91조 제4항 제7호 중 같은 조 제3같은 조 제4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92조 제1항 중 법제59조 제3법 제59조 제4으로 한다.

 

94조 중 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59조 제1항 및 제2으로 한다.

 

별표 4 1호다목 중 2호가목 및 나목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호다목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 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19조의6 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1

500

700

1,000

 

. 법 제20조의2 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2

500

700

1,000

 

. 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 제13호의2

1,000

1,500

2,000

 

별표 4 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2”법 제28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9조 제2항 제1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 제2법 제48조 제3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7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조 제1항 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대외무역법」 제1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대외무역법」 제20조 제1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대외무역법」 제20조 제1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1항 제2호나목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이라 한다) 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대외무역법」 제2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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