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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10-01 개정(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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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06, 2024.9.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증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과일류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930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별표 1부터 16까지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2(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10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6]

2024101일부터 12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4

40

아보카도(avocad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4

50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감귤은 제외하고,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수입전량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2

체리

 

 

 

0809

29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50

키위프루트(kiwifruit)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수입전량

0810

60

두리안(durian)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수입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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