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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7-31 개정(공포)일 2024-07-23
첨부파일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744, 2024.7.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통상조약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하고,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1조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67로 한다.

7.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 관한 사항

 

3조 제2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국무조정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조의 제목 “(자문위원 등)”“(자문위원)”으로 하고, 6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자문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조의2 1항 제1호 중 심신장애로심신쇠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3 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한다.

 

7조 중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11조 본문 중 자문위원, 전문위원5조의3 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한다.

 

12조 중 설치,”설치, 분과위원회·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7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

 

2(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3 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 제3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2 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19조의2 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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