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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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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563호, 2021.3.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통관지원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 중 3명(5급 3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및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5급 1명, 6급 1명, 7급 9명, 8급 5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관세청으로 이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및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명칭을 각각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6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지도 및 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관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8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통관지원국)”을 “(통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확인 및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를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입출항적하목록(入出港積荷目錄)”을 “입출항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통관제도”를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항공기?선박의 입항?출항?검색과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4.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심사정책국)”을 “(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통관고유부호”를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0.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21. 덤핑거래 심사 및 재검토 등 심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조사감시국)”을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정보협력국)”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13.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6호 중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사전심사”를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휴대품통관1국?휴대품통관2국”을 “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으로, “자유무역협정집행국?심사국”을 “심사1국?심사2국”으로, “신항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감시국?신항통관감시국?심사국 및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2.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8.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제6항제1호 및 제9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서울세관의 통관국장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통관감시국장 및 공항통관감시국장”을 “항만통관감시국장, 공항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3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대품통관1국장 및 휴대품통관2국장”을 “여행자통관1국장 및 여행자통관2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남북 간 왕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용품”을 “항공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심사국장,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심사2국장은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제7항에 제12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15.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16. 덤핑거래 심사 및 덤핑방지관세 연례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서울세관의 심사2국장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및 제16호 중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27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5호 및 제6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각각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관리대상화물”을 “관리대상화물(감시대상화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18.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부산세관의 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27조제2항 후단 중 “23명”을 “24명”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관세청 소속기관”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50”을 “3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9”를 “35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56”을 “4,875”로 하고, 일반직 계 “4,856”을 “4,8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14”를 “4,520”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336”을 “34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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