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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1-01 개정(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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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10.7)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운임 및 보험료·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및 적용순위 등 종전에 고시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에 따라로, 산출할 수 없는 때에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로, 참작하여 관세청장이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청장이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로, 운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입가격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으로, 아니한다고않는다고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격에 근접하는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로, 때에는경우로, 기간을 기재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으로, 하여야해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동질물품이란 해당으로, 그밖의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입항일로, 선적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으로 본다.

 

제2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해당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통관하였거나통관했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으로,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소요되는드는으로, 당해해당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29조의 제목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27조제3항 단서를로, 아니하는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관세청장이그 밖에로,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적용하는 경우로, 해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정하여 이를 적용적용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그 밖에로 한다.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제2항 중 아니하다고않다고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제31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6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18조제2항 중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2조제7항 중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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