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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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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08 | 개정(공포)일 | 2020-09-08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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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001호, 2020.9.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위해성심사의 면제)”를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곤충 및 어류는 제외한다)이용 연구시설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조의2제3항”을 “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