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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08 개정(공포)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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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001호, 2020.9.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기존에 위해성심사를 받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위해성심사의 면제)(위해성심사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곤충 및 어류는 제외한다)이용 연구시설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조의2제3항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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