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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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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6-11 | 개정(공포)일 | 2020-06-09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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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71호, 2020.6.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을 “심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을 “다음 각 목의 심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