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0-03-18 | 개정(공포)일 | 2020-03-18 | |
첨부파일 |
별표4.hwp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538호, 2020.3.1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