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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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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2호, 2020.2.1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 제1항 본문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의 표 제3호의 첨가재료의 종류란 중 “탄닌산”을 “탄닌산·오크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을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19조의2제2호”로, “가격”을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 100분의 80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해당 주조연도에 실제 출고하는 맥주 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수량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 100분의 8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1)·2)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나)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중 “탁주·양주 및 청주”를 각각 “약주·청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각각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에 따라”로, “및 알코올분”을 “및 알코올분(제1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란 중 “당분”을 “당분·알룰로오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첨가재료란 중 “말한다)”를 “말한다)·알룰로오스·오크칩”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맥주 또는”을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