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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1천분의 51천분의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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