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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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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2.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