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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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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업 제3조제1항제7호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개인서비스업”을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중 “법 제10조제8항 단서”를 “법 제10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을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업”을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제3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아목”을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35조제17호 중 “사회적기업이”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물품”을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제68조제5항제1호 중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관리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6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7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8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및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제9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91조제2항 표 제1호의 구분란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같은 영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체납”을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8조제4항 중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연도부터”를 “연도 7월 1일부터”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각각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104분의 4”를 “102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