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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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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4호, 2020.2.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121조의13제5항”을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병만”을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갑 이내로”를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