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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4호, 2020.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일정 범위의 면세물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주류의 경우 1리터 이하의 400달러 이하 1병, 궐련형 담배의 경우 200개비 등으로 정하는 한편, 면세점 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법 제121조의13제5항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구분

수량

비고

주류

1병

1리터 이하이고,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

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기타유형

 

그 밖의 담배

 

제6조제1항1병만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갑 이내로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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