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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2-11 개정(공포)일 2020-02-11
첨부파일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3호, 2020.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의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 구입 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그 세액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30만원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2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환급·송금증명서의 송부)(환급·송금증명서의 송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의4제6항준용한다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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