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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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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2-11 | 개정(공포)일 | 2020-02-11 | |
첨부파일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393호, 2020.2.1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환급·송금증명서의 송부)”를 “(환급·송금증명서의 송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의4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