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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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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17 | 개정(공포)일 | 2024-10-17 | ||||||
첨부파일 |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청훈령 제2311호, 2024.2.28)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1호, ’24.2.28.)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사유 ㅇ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본 훈령을 폐지함.
2. 시행일자 : 2024. 00. 00.
3.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ㅇ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ㅇ 제출기한 : 2024. 11. 6. ㅇ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ㅇ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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