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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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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1-17 | 개정(공포)일 | 2023-01-17 | |
첨부파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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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212호, 2023.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을 “(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