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4-01 개정(공포)일 2021-04-01
첨부파일

전문.hwp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4.1.)

 

 

◇ 개정 이유 ◇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출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貨主)가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수출입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다. 법 제32조제3항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2조제3항).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전문 : 첨부파일 참조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