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1-04-01 | 개정(공포)일 | 2021-04-01 | |
첨부파일 |
전문.hwp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4.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전문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