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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시행(예정)일 2020-06-09 개정(공포)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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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법률 제17339호, 2020.6.9)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개별소비세법」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중 2천씨씨2천시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씨씨2천시시로, 1천씨씨1천시시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개장(改裝)하는재포장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말일31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적재된실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표찰(標札)표지판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조 내지 제6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조 내지 제6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적정성 여부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동항제4호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안보상국가안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월3개월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사람이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동법같은 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단서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재정법」이「국가재정법」에서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을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월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자와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변경지정을변경지정은으로, 3월3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6월6개월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변경지정을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2월2개월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사원규칙이감사원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월 말일까지3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변경지정을변경지정은으로, 3월3개월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변경지정을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변경지정을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한하여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2조의6제1항 중 적정 여부를적정성을로 한다.

제53조 중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포함한다)로서의포함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조사에 응하지조사를 받지로 한다.

제4조(「관세법」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나목 본문 중 범하거나저지르거나로, 범하여저질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등이등에서로, 기관에게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결정에결정과로 한다.

제38조의4제4항 전단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국내산업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요구에 응하지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국내산업과로 한다.

제93조제12호 중 부착하는붙이는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6항 중 1회한 차례로, 2회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그 밖에로 한다.

제179조제4항 중 기간에 있어서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보세작업상보세작업을 위하여로 한다.

제206조제2항 중 해소되었거나없어졌거나로 한다.

제225조제2항 중 기하고도모하고로 한다.

제230조의2 중 부착한붙인으로 한다.

제235조제5항제1호 중 부착하여붙여로 한다.

제243조제4항 중 감시단속상감시단속을 위하여로 한다.

제244조제5항 중 여부에여부와로 한다.

제255조의2제7항 중 여부에여부와로 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6호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범할저지를로 한다.

제274조제3항 중 범할저지를로 한다.

제275조 중 범한저지른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제7호 중 등에 응하지등을 따르지로 한다.

제308조제2항 중 요구에 응하지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321조제1항 중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으로 한다.

제5조(「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5년)을 경과하지5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1좌(座)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 좌수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수개의여러 개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집행상예산집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에 있어서계약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이행함에 있어서이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정에 착수하는조정을 시작하는으로 한다.

제8조(「국가재정법」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하여한정하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법의 적용에 있어법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함에 있어수립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제6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상이할서로 다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에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을기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용함에 있어운용할 때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본문의 규정에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단서에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년도를 요하는수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여건상여건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제3호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걸치는 것인 경우로, 당해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국가안보에국가안보와로, 보안을 요하는보안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남북교류협력에남북교류협력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경우를경우는으로,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편성함에 있어 당해편성할 때 해당으로,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해당으로, 구하여야들어야로 한다.

제41조 중 구하여야들어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배정계획에예산배정계획에도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조정함에 있어조정하는 경우로, 기금을기금은으로, 당해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동항같은 항으로, 등에 있어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운영운용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로서사람으로서로, 자를사람을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대통령령이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로, 갖춘 자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제77조의 규정에제77조에도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수행함에 있어서수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제1항에도로 한다.

제81조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단서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출예산에세출예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기금을기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제2항에도로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4조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5조 중 경우에 한하여경우에만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전단 중 권리에 있어서는권리의 경우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8조 중 적정 여부와적정성과로 한다.

제99조 중 기하기도모하기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1조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국가채권 관리법」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절차에 착수한절차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10조(「국가회계법」의 개정)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하고도모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적정 여부와적정성과로 한다.

제11조(「국고금 관리법」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에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운용계획에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수급상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출납상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급상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출납상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필요로 하는자금조달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이를 필요로 하는자금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가 해소되는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로 한다.

제12조(「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호 중 이에를 각각 이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요구에 응하지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명령에명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세법이세법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형식에형식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에이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세법이세법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세법이세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법이세법에서로, 바에바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에재산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일체전부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요구에요구를로, 응하지따르지로 한다.

제81조의1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행함에 있어를 각각 수행할 때에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절차에 착수한절차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과세에과세와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단서 중 같은 항에같은 항에서로 한다.

제85조의6제4항제1호 중 국정감사 기타국정감사,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따라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해소된없어진으로 한다.

제8조 중 세법이세법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징수에징수와로 한다.

제18조 중 유예에유예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유예에를 각각 유예와로 한다.

제31조제7호 중 직무상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시기에시기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유가증권에유가증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에압류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압류에압류와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압류에압류와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1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사무에사무와로 한다.

제75조제3항 단서 중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등록이 필요 없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청구에교부청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응하여야따라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채권에채권과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에를 각각 장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개폐개정ㆍ폐지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운용상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장에장에게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하지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대납(代納)하여야대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성 여부를적정성을로 한다.

제65조의3제4호 중 동종ㆍ유사같거나 유사한으로 한다.

제65조의5제2항 중 결정함에 있어결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5조의8제1항 중 수회여러 차례로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판명되어밝혀져로 한다.

제1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제거래에 있어를 각각 국제거래에서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세법상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신고기한까지로, 신고기한 내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기한 내에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치할내버려둘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범한저지른으로 한다.

제17조(「물품관리법」의 개정)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8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적정 여부적정성으로 한다.

제32조 중 동종(同種)같은 종류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납부기한 내에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한 내에를 각각 기한까지로 한다.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신고기한 이내에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말한다) 이내에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경과하여6개월이 지나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45조의4제3항 본문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 중 제ㆍ개정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연부연납에를 각각 연부연납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로, 외에외의로 한다.

제20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합격한 자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사람으로서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는사람은으로, 자와사람과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사람으로서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사람으로서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가사람이로 한다.

제9조 중 자가사람이로 한다.

제11조 중 세무사였던 자세무사였던 사람으로,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5호 중 1좌(座)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좌출자계좌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6조의12제2항 본문 중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자임사람임으로 한다.

제19조의12제1항 중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으로,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병(傷病)질병ㆍ부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소득세법」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서목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88조제7호 전단 중 용도구분에용도구분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한정하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 중 31일로 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상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상직무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첩부하는붙이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수요에 부족하지수요보다 적지로 한다.

제23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범할저지를로 한다.

제23조의3 중 범한저지른으로 한다.

제24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회에 감독상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판명되었을밝혀졌을로 한다.

제25조(「인지세법」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편철(編綴)된철한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중 절차상절차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직무상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26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여부에여부와로 한다.

제27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수요기관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요기관에서수요기관에로, 필요로 하는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상이한다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뇌물수수행위뇌물수수(收受) 행위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이에 응하지그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고도모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경우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적용할 때로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공익사업에 착수하지공익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4제2항 전단 중 날로부터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9제4항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4항제2호 중 유예에유예와로 한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예에유예와로 한다.

제100조의14제3호 중 여부에여부와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에 있어서계산에서로 한다.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하는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호에서로 한다.

제121조의9제2항 중 과세연도에 있어서를 각각 과세연도에는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2호의 경우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29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법인세법」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부과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부과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항에 따라로, 준용함에 있어서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부과함에 있어서부과할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제2항에도로, 당해연도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 중 경과한지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정한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무수행상직무수행을 위하여로,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무상직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법인세법」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제1호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이에 응하여야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0조(「통계법」의 개정)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정보를 제외한다정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하되었다고낮아졌다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자는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에 있어확인을 하는 경우로, 없는 한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통계작성지정기관을통계작성지정기관은으로, 당해해당으로 한다.

제38조 중 홍보를홍보는으로, 벌칙의 적용에서는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자를자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항을을 각각 사항은으로 한다.

제31조(「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사업연도 경과 후사업연도가 지난 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심히매우로 한다.

제32조(「한국투자공사법」의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관이정관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등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제14조에 따른으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결원이 있을결원이 생겼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상인 자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담당한 자담당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한 자담당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4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로,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로서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제17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이어야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자이어야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종사한 자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한 자담당한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99조 내지 제401조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있을생겼을로 한다.

제22조 중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심히매우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수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제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사람이어야로 한다.

제27조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한다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체결함에 있어서체결할 때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계약기간에계약기간에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제3항에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이정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제36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제13조제3항에도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사람으로,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8조제2항에 따라로, 자는사람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함에 있어수립할 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한한다한정한다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감안하여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2차에 한하여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감독상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5호 중 기한 내에기한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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