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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장특파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은 쉽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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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00 | 발행일 | 2024-09-30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첨부파일 |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은 쉽게”서울세관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서울세관에서는 9월 12일 해외직판 초보 수출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유용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직구)은 2017년 12억 4,000만 달러에서 2023년 25억 4,000만 달러로 약 2배 성장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2017년 1억 달러에서 2023년 9억 9,000만 달러로 10배 커졌다.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 겸 교수는 올해 7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의 도전과 기회’ 주제로 열린 제49차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에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 3,000억 달러에서 2030년 최대 2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C커머스에서 새롭고 다양한 유통물류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강연했다.
송 교수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직구 물량을 소화하려면 기업의 통관부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렇게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올해 8월 22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은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제고, 세정·금융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출 첫 걸음, 유니패스(UNI-PASS)로 이번에 서울세관에서 준비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온라인 세미나’ 또한 초보 수출자를 위한 수출신고 방법 및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세미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노을진 주무관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지만 「관세법」에서는 수출이 아닌 경우도 있다”며, “수출 신고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역과 수출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의 사전적 정의는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에 판매해 내보내는 것이지만, 「관세법」에서 수출은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노 주무관에 따르면, 가령 K-POP 노래를 CD 형식으로 외국에 배송·판매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이나 앱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통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무형의 자산이나 소프트웨어의 이전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기에 수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 노 주무관은 무형자산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세법」에서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외국에 있는 물건을 제3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 주무관은 “예를 들어 베트남 지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 바로 다른 국가로 판매 및 발송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관세법」상 수출에 부합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통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에서 부정거래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수출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전자상거래란 사이버 몰 등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수출입 물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는 각각 관세청 고시로 명시돼 있다.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포함돼 있고, 수입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로 명시됐다.
정식통관에는 사업자 간 전통적인 무역방식(B2B)으로 일반, 원칙적인 신고 방법인 일반수출신고와 기존 일반수출신고 대비 필수 항목이나 신고 방법을 간소화한 전자상거래간이신고, 그리고 B2C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서식인 수출목록변환신고가 있다. ‘수출목록 변환신고’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간이신고와 수출목록변환신고 모두 정식 신고 절차에 해당돼 증명서 발급 등 수출실적 증명 및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다.
그밖에 무상, 소액, 개인용품 등 정식통관절차 필요성이 적은 물품을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 우편물목록을 제출해 수출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방식이 있다. 목록통관은 정식수출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송업체·통관우체국에서 통관목록·우편물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노 주무관은 “세관장 확인대상 등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이 아무리 소량, 소액이더라도 간이신고나 목록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수출신고로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간이신고와 수출목록변환신고의 금액 기준은 400만원이다. 올해 7월 1일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간이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 것이다.
전자상거래간이신고와 수출목록변환신고 모두 정식수출신고 절차에 해당돼 증명서 발급 등 수출실적 증명 및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다.
적재이행이란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돼 있음을 증명하는 전산처리를 말한다. 모든 정식수출신고는 적재이행 의무가 있지만, 수출목록변환신고는 중개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행 신고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정식수출신고에 한해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노 주무관에 따르면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사업자번호와 HS Code를 입력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절차는 거래하는 해외 배송업체(특송업체)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B2C 특성 살려 절차 간소화한 수출목록변환신고 4가지 신고 방식을 소개한 노 주무관은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위한 전용 플랫폼인 수출목록변환신고 제도를 안내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간이수출제도가 있는데 왜 전용 플랫폼이 생겼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기존의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와 방법이나 구조는 동일하되 항목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무역서류인 송품장(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따른 신고 방식이어서 B2C 특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소액이지만 신고하는 건수는 대량이기 때문에, 신고 건별로 전송하는 적재화물 전송 비용이나 적재이행 관리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러한 기존 신고방식을 보완해 2020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가 수출목록변환신고 시스템이며, 쇼핑몰 판매내역과 운송사 배송내역 정보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노 주무관은 “수출목록변환신고는 B2C 특성을 반영해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건별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며, 쇼핑몰 주문서에 있는 주문 및 배송정보를 활용해 수출신고가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목록통관과 비교하면 수출물품에 사용한 수입 원재료에 대해 신고란별로 제조사나 환급신청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서 물품별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환급액 8억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물품은 소요량 계산이 필요 없는 간이정액환급도 물품(란)별로 가능하다. 반품 발생 시 재수입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식수출신고와 비교하면 적재목록 제출 비용이 절감돼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아낄 수 있으며, 전용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신속통관 및 업체의 수출신고와 선적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노 주무관은 “즉, 수출목록변환신고는 특송사에 해외 배송을 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수출신고와 적재이행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배송 내역 기반의 원스톱 신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실적은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출기업 정책금융제도 등 다양한 혜택에 활용할 수 있다. 전용 플랫폼이 국세청과 전산이 연계돼 있어 홈택스에서 바로 수출실적증명서를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 영세율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수출목록변환신고는 운송사를 통해 배송과 신고를 모두 처리하는 유형과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운송사를 통할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특송업체에 배송 의뢰만 하면 된다. 특송업체는 주문정보를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신고 의뢰하고 관세사는 판매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수출목록변환신고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전용신고서식으로 변환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에 전송된다. 특송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게서 받은 배송정보로 수출목록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적재정보를 전송(이행신고)한다.
두 번째 방식은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신고하고 배송 의뢰는 특송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특송업체는 적재정보를 수출목록변환신고 시스템에 전송(이행신고)해 유니패스에 전송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유니패스 가입 및 신고인부호 발급, 수출신고서 작성?제출 및 전송 확인, 적재이행 관리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 등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오류 등을 신경써야 한다.
노을진 주무관 설명에 뒤이어 통관검사2과의 신현정 주무관은 수출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를 기준으로 유니패스로 직접 가입 및 수출신고 절차를 시연해봤다. 먼저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우측 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 사업자 인증서를 토대로 사용자 등록을 한다. 이때 업체 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추후 세관과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업체화주직접신고 유형을 선택해 신고인부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니패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전자상거래수출신고서’를 선택해야 수출목록변환신고가 가능하다.
신 주무관은 “제조자는 알 수 없으면 미상으로 넣어도 된다”며, “하지만 거래품명과 모델 규격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더라도 히라가나, 한자로 작성하면 안된다. 반드시 영문과 숫자로만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출신고 시 물품 소재지 입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시점에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수출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 소재지를 옮기면 허위신고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신고 시점에 맞게 소재지를 정확히 기입하고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물품을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출신고서 내용을 모두 확인 후 전송 시 소재지에 맞는 세관을 기입해야 한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우편번호별 관할 세관’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이 서울에 소재하더라도 무조건 서울세관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가령 금천구는 서울세관구로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등 관할 세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신고서를 전송한 뒤 수출신고 처리현황 조회 화면에서 처리 상태가 ‘수리통보’로 확인되면 정상 수리된 것이지만, ‘오류통보’가 나올 경우 오류내역을 확인 및 수정해 수출신고를 재전송해야 한다. 기업의 수출실적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신고 실적’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관검사2과의 노을진 주무관은 “올해 3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며, 지원 기간과 사업이 워낙 다양한 만큼 이러한 합동 설명회에 참여해 자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다. 또한 지원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로 재모집하기도 하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출 실적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수출목록변환신고를 비롯한 정식수출신고를 해서 실적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이 있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울세관은 10월 1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 기회를 늘려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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