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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 불편하면 짐 싸들고 와 ‘집세’ 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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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06 | 발행일 | 2024-11-11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첨부파일 | |||
‘관세’ 불편하면 짐 싸들고 와 ‘집세’ 내라?2024 美 대선서 트럼프 당선, 무차별 통상정책에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돼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미국 내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며 국제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11월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구호를 바탕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줄기차게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고 그 비용은 다른 나라들의 비용이 될 것”이라며,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對美 수출을 하고 싶으면 제품을 오직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7일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을 통해 “트럼프는 무역적자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동맹국을 불문하고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은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았으며, 올해 유세과정에서 對EU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동맹국일지라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産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사 빈도와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연평균 77건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53건에 비해 약 1.5배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7 ~ 2020년까지 무역특혜연장법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및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적극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PMS 긍정판단 총 25건 중 17건이 한국 기업 대상이었다.
2023년 미국의 무역적자국 1위인 중국(△2,794억 달러)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및 양국 관계에 대해 중국의 對美정책은 일관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가장 껄끄러운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박탈, 60% 관세 부과 등 전면적인 디커플링 추진과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 차단을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기존 무역협정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 부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여전히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생산설비의 15 ~ 20%가 중국에 소재한 한국은 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對中 관세 추가,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인상 등의 관세조치 실현은 WTO, FTA 등 미국이 체결한 국제통상 조약상의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중국은 트럼프 2기의 對中 관세조치에 유사 관세조치나 수출입통제 등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産 제품의 우회수입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3국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글로벌 보호주의 조치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WTO, FTA상의 관세양허(시장개방)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적자, 환율 등 국가비상사태나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을 목적으로 국내법에 근거해 시기와 대상이 제한된 비포괄적 수준의 관세조치를 도입할 경우 무역질서의 불안정적 유지 속 긴장관계가 팽배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설득해 실사구시적 국익 실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모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보편관세 조치가 수입품 간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국産 제품과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화된 미국 제조업과 여전히 높은 수입의존도를 고려한다면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대응 및 제3국의 유사 조치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별도로 고려할 경우 중국 및 불공정무역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조치는 공정하게 제조돼 수출된 우리 상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관세 및 비관세적 수단을 통한 미국 중심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자본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미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고용 창출, 세수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함으로써 입법·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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