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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품목 다변화된 중국 저가 공세, 국내 기업도 영향 주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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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96 | 발행일 | 2024-08-26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첨부파일 | |||
품목 다변화된 중국 저가 공세, 국내 기업도 영향 주시해야주요국 관세장벽 높이고 中 보복관세로 대응, 결국 우리 기업에도 영향 미쳐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수출공세가 전 산업분야로 번지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이 관세부과 등을 통해 수입품을 겨냥한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8월 21일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국産 저가 공급과잉과 수혜국의 무역장벽 확산은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産 저가 수출 품목, 전통 제조산업 → 新산업으로 확대
중국의 소위 新산업이 급성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녹색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新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 공급이 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세계시장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新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원을 배경으로 기술과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별 공급과잉을 살펴보면 작년 중국은 전기차 954만 대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 대에 그치며 113만 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중국 생산 배터리는 전 세계 배터리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남을 정도로 초과 공급됐다.
태양광은 생산된 499GW 중 208GW만 수출됐고, 전통산업인 철강산업과 일부 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최대 생산능력과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급과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 및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로 현실화된 韓 기업 피해에 장기화 국면까지 점쳐져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6일 발표한 ‘중국産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이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국 제조기업 2,228개社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7.6%가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42.1%는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특히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완제품 재고율이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에 맞서는 중국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상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해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對중국 반덤핑·상계관세가 늘고 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문제삼으며 통상법 제301조의 적용을 확대해 기존의 25%이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인상했으며,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으로 제301조 관세를 확대했다.
EU는 중국을 경쟁국이면서도 협력 및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對중국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EU는 무역구제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를 활용해 왔다. 그러다 최근 EU는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 전기차를 과도하게 생산함에 따라 시장이 왜곡된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집행위원회 직권으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집행위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외에도 역외보조금규정(FRS)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확대해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견제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중국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EU의 보조금 조사 시작 3개월 만에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고 EU의 항공 및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으로 격상해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상응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조약·협정을 위반해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공급망 전반 리스크 증대 시 우리 기업도 부담
보고서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조치로 인한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국제통상연구원은 주요국 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부시 행정부의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수출이 20% 감소할 우려가 있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조치로 對美 철강 수출물량이 제한되는 등 한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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